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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전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21-05-31 | | 조회 3,049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1083 (2021.05.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021.5.28.)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2021-157호 2021.5.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끝.

   

첨부파일 _2021-157호_2021.5.28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안.hwp (152KB) [294] 2021-05-31 0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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