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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고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제2015-13호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2,72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7호 관련입니다. (2015. 1.21.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호, 2015.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7품목(별지1)

* (주요내용) 아노로62.5엘립타(기관지 확장제) 등 산정대상 166품목, 협상체결 1품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63품목(별지2, 별지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53품목(별지4)

* (주요내용)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불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30품목

 

□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 4 :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

○ 별지3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붙임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5년 4월 1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

 

붙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

 

첨부파일 첨부_개정고시_전문_고시__제2015-13호.hwp (12.5KB) [637] 2015-04-22 11:33:19
첨부파일 첨부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개정_2015.2.1.시행_.xlsx (147.79KB) [1219] 2015-04-22 1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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