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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안내
관리자
2017-07-14 | | 조회 6,951 | 댓글0

1.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 67, 5-325호(2017.7.13)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화지원부-194호(2017.6.20)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안전과-1355호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행정자치부가 2017년 5월 실시한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건강검진기관 등 총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개인정보보호 현장조사’결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다시 지적되었다고 통보된 바 회원기관에서 동일 사항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위반사항(2가지)과 조치방법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반사항 및 조치방법.  끝.

첨부파일 위반사항_및_조치방법.pdf (88.09KB) [601] 2017-07-14 1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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