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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1-06-08 | | 조회 2,848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2915 (2021.06.0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6.21(월) 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_2021-000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개정안_잠복결핵_등_.hwp (102KB) [289] 2021-06-08 10:09:21
첨부파일 _공고문_2021-469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잠복결핵__일부개정_안__행정예고.hwp (37.5KB) [251] 2021-06-08 10:09:21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_산정특례.hwp (25KB) [253] 2021-06-08 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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