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기한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 |
관리자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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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216 (2021.06.10.)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의료법」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1.3.29.)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255호(21.5.28)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시기 연장 안내"
3.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일정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해 9월 29일로 연장됨에 따라 병원급 자료제출기한이 7월 19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문을 의료기관별 우편 발송(6.11)하오니 귀 회의 소속 의료기관이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츨 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붙임'의 자료를 우리원 누리집 (www.hira.or.kr)및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총 616개) 2. (병원급) 제출기한연장 안내문 3.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제출 방법(PPT) 4. (병원급) 주요 질의 응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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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1년_비급여_진료비용_등_공개항목_총_616개_.pdf (1.39MB) [302] 2021-06-10 16:24:57 | |
첨부파일 _병원급_제출기한연장_안내문.pdf (1.68MB) [286] 2021-06-10 16:24:57 | |
첨부파일 _병원급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자료제출_방법_PPT_.pdf (5.12MB) [408] 2021-06-10 16:24:57 | |
첨부파일 _병원급_주요_질의응답.pdf (2.71MB) [280] 2021-06-10 16:24: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