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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관리자
2016-10-28 | | 조회 6,186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890호와 관련입니다.(2016.10.28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약품정책과-3391호(2015.6.1)와 관련됩니다.

2.「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330호)을 16.10.28(금)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상향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

2) 수입자와 수입관리자의 준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한 "의약품등의 수입관리 기준"을 마련

3)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대상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

3. 아울러, 개정 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16.10.28(금)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끝.

첨부파일 「의약품_등의_안전에_관한_규칙」일부개정령.hwp (687.5KB) [639] 2016-10-28 1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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