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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변경사항
관리자
2017-07-19 | | 조회 6,515 | 댓글0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291호와 관련입니다.(2017.07.18 시행)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재입법예고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17-181, 입법예고 기간 2017.4.18~6.7)에 대하여 마약류 보고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2016.10.20~11.29) : 식약처 마약정책과-17490(2016.10.21), 
      재입법 예고(2017.4.28~6.7) : 식약처 마약정책과-4902(2017.4.28)


- 아    래 -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개정안 제21조제1항제1호)의 취급보고 기한을 취급 한 날로부터 3일에서 7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지만, 제도 초기 병의원‧약국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포함)‧마약류소매업자의 구입‧양도‧조제‧투약‧폐기보고시 해당항목(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를 2년간 유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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