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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관리자
2016-10-28 | | 조회 6,251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891호와 관련입니다.(2016.10.28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약품정책과-1795호(2016.3.10)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처에서는「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331호)을 16.10.28(금)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는 그 작업소를 다른 완제 의약품 작업소와 분리 할 의무를 부과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3. 아울러, 개정 된「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은 16.10.28(금)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끝.

첨부파일 「의약품_등의_제조업_및_수입자의_시설기준령_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 (26KB) [645] 2016-10-28 1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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