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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대상 기관 추가)
관리자
2017-07-19 | | 조회 6,354 | 댓글0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187(2017.7.12)호와 관련입니다.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의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신청 자격 부여 및 신분증 확인, 
                          환자 동의 시 신청 대리인 및 복대리인 선임 허용


붙임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1부.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관련 Q&A 1부.  끝.

첨부파일 진료기록_열람_및_사본발급_관련_해석_변경_안내.hwp (18.5KB) [536] 2017-07-19 15:53:18
첨부파일 진료기록_열람_및_사본발급_관련_해석_변경_관련_Q&A.hwp (19.5KB) [554] 2017-07-19 1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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