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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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9 (2021.07.1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8.7(토)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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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1-000호_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일부개정_재평가관련_-_복사본.hwp (45.5KB) [282] 2021-07-20 09:19:33 | |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_-_복사본__2_.hwp (23.5KB) [260] 2021-07-20 09:19: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