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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병원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6-11-04 | | 조회 5,812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122호와 관련입니다.(2016.11.4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원입법 발의 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회원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후 16.11.16(수)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직경 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아울러,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 양식.  끝.

첨부파일 약사법_일부개정법률_안__강병원의원_대표발의_.hwp (31KB) [541] 2016-11-04 13:59:09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4.5KB) [511] 2016-11-04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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