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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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90 (2021.07.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등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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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1-203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53KB) [259] 2021-08-02 17:3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