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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1-08-13 | | 조회 3,222 | 댓글0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575 (2021.08.1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12호,2021.8.2)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붙임3> 양식에 작성하여 2021.8.3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_2021-634호__.hwp (40.5KB) [256] 2021-08-13 10:02:54
첨부파일 _붙임1__★_제2021-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63.5KB) [318] 2021-08-13 10:02:54
첨부파일 _붙임2_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26.5KB) [248] 2021-08-13 10:02:54
첨부파일 _붙임3__검토의견서.hwp (25.5KB) [234] 2021-08-13 1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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