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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상희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6-11-07 | | 조회 5,37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159호와 관련입니다.(2016.11.4)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원입법 발의 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6.11.16(수)가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유효성분의 명칭 외에 첨가제, 보존제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장

 

 

2. 아울러,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벌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 양식.  끝.

첨부파일 1.약사법_일부개정법률_안__김상희의원_대표발의_.hwp (33KB) [556] 2016-11-07 15:19:52
첨부파일 검토서양식.hwp (10KB) [522] 2016-11-07 1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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