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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1-08-30 | | 조회 2,39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10 (2021.08.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정정)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08.31.(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번호 제 2021-674호를 정정하여 재공고(제2021-679호)함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정정) 1부.

      2. 검토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_공고제2021-679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정정_.hwp (51KB) [266] 2021-08-30 09:15:55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25.5KB) [240] 2021-08-30 09: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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