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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2021-10-01 | | 조회 2,456 | 댓글0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산정특례운영부-1974호(2021.09. 30.)와 관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많은 협조 감사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19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2021.09.30.)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협회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nhis.or.kr)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medicare.nhis.or.kr) 게시

가.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변경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대상 확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①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②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시술 중 요양기관 이동

불가 

'참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중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인정 

 서식 변경

 · [별지1] '요양기관 확인란' 구분없음

 · [별지7] '의사소견란' 없음

  · [별지1] 요양기관 확인란을 '구순구개열 대상자'와 '희귀질환 대상자'로 구분

 · [별지7] '요양기관 이동' 또는 '발치 공간 폐쇄 및 재평가' 에 체크한 경우 의사소견란 작성 


나. 시행일 : 2021.10.01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2.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관련 서식 1부.
      3.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요양기관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52KB) [258] 2021-10-01 10:16:02
첨부파일 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치료_관련_서식.hwp (81KB) [286] 2021-10-01 10:16:02
첨부파일 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치료_요양기관_매뉴얼.hwp (775KB) [247] 2021-10-01 10:16:02
첨부파일 붙임_1__급여기준_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질의응답.hwp (836.5KB) [257] 2021-10-01 10:16:02
첨부파일 붙임_2__등록_관련_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질의응답.hwp (213.5KB) [273] 2021-10-01 1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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