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의료급여 대상 확대 안내
관리자
2021-10-01 | | 조회 2,404 | 댓글0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313호(2021.09.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833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 2021-248호)」이 개정됨에 따라 2021.10.1 부터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의료급여 적용(사전등록)대상자가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구개열,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로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대상자로 등록된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

 

- 다 음-

1)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2)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포함)으로 등록된 자  

 

 

붙임 1.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의료급여 적용 대상 변경사항 1부.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치과교정_및_악정형치료_의료급여_적용_대상_변경사항_1부.hwp (135.5KB) [266] 2021-10-01 10:58:48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