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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1-10-08 | | 조회 3,530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54호(2021.10.0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0. 27. (수)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 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SARS-CoV-2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1부
2.  검토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_제2021-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75.5KB) [302] 2021-10-08 15:32:54
첨부파일 SARS-CoV-2_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_급여기준_관련_질의응답_QnA__행정예고.hwp (36KB) [242] 2021-10-08 15:32:54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10KB) [243] 2021-10-08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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