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실적보고 요청 | |
관리자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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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실적보고 독려 요청(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2217, 2016.11.25)
2. 16.6.23일자 시행 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하고, 제11조에 따라 매년 유치 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외국인환자 유치행위의 범위 및 사례’를 붙임1과 같이 안내하고, 유치의료기관 등록 안내 붙임2와 같이 안내 하오니 회원기관에서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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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외국인환자_유치행위범위_및_대표사례.hwp (31KB) [582] 2016-12-01 16:20:11 | |
첨부파일 2.외국인환자_유치의료기관_등록_안내.hwp (54.5KB) [656] 2016-12-01 16:2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