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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첨단바이오의약품법」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춘숙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7-09-04 | | 조회 6,351 | 댓글0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460호(2017.8.31)와 관련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첨단바이오의약품법」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회원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작성후 17.9.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3304 / 팩스 043-719-3300 / E-mail chai3333@korea.kr

3. 아울러,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  끝.

첨부파일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_정춘숙의원___1_.hwp (57KB) [556] 2017-09-04 14:56:42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10KB) [466] 2017-09-04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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