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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2-14
조회 2,409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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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64 (2022. 2. 9.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 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2.22. (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 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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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안_의견조회.pdf (129.74KB) [156] 2022-02-14 10:38:14 | |
첨부파일 _제2022-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64KB) [139] 2022-02-14 10:38:14 | |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__3_.hwp (10KB) [133] 2022-02-14 10:38: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