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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관리자
2022-04-13 | | 조회 2,59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319 (2022. 4. 1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886(2021.12.2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578(2022.4.6.)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네릭관리부-932(2022.4.12)

2. 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 · 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3.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 레바라틴정)에 대하여 2022.4.12.(화)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급여중지 해제 품목 1부. 끝.
첨부파일 보험약제_급여중지_해제_안내.pdf (301.9KB) [190] 2022-04-13 11:48:18
첨부파일 220412_급여중지_해제_목록.xlsx (16.71KB) [175] 2022-04-13 1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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