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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 (통보)
관리자
2022-07-14 | | 조회 2,635 | 댓글0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105호와 관련입니다.(2022.07.07.)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호, 2022.7.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x (53.9KB) [122] 2022-07-14 1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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