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 알림 | |
관리자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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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061호와 관련입니다.(2016.12.6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이 16.12.2(금)자로 개정·공포되었으며, 개정내용은 16.12.2(금)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서도 확인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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