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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트증후군 성별제한 변경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 안내
관리자
2017-09-04 | | 조회 6,238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분류부-1385호와 관련입니다.(2017.8.31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상병정보를 담은 마스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통계청의 "레트증후군"질환 성별제한 삭제 내용 안내와 관련, 현행 여자에게만 적요하고 있는 "레트증후군"질환의 성별구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상병마스터에 반영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급여기준별분류-자료실」및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정보-자료방-자료실-청구관련기준자료(구EDI)」에 게시하였으니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레트증후군(상병분류기호 : F84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내   용 

성별구분(여자) 

성별구분 없음 

적용일 

2017.7.1

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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