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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2-07-29 | | 조회 2,192 | 댓글0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4505 (2022.7.19.)와 관련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다음 양식에 따라 귀 기관의 검토의견을 2022.8.2.(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_안__의견조회.pdf (239.54KB) [113] 2022-07-29 17:10:52
첨부파일 붙임.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236.5KB) [140] 2022-07-29 1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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