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기간변경)
관리자
2022-08-05 | | 조회 2,107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721 (2022. 7. 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19(2022.7.15.), 서울고등법원 제3부 결정(2022.7.27)

2.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2022.7.15.)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7.27.)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
     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1-223호__집행정지_안내_기간_변경_.pdf (295.61KB) [151] 2022-08-05 15:21:17
첨부파일 붙임._집행정지_목록_3품목.xlsx (10.15KB) [112] 2022-08-05 15:21:17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