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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7-09-04 | | 조회 6,18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987호와 관련입니다.(2017.8.30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4834호)에서 위임한 바에 다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령(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 '17.8.30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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