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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2-08-16 | | 조회 2,054 | 댓글0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2022.7.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에 작성하여 2022.8.26.(금)까지 우리 부(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치료재료)'의 세부인정사항 중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를 해당 치료재료를 통칭할 수 있는 중분류명인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로 변경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안_의견조회.pdf (539.46KB) [118] 2022-08-16 15:03:32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안.hwpx (52.33KB) [110] 2022-08-16 15:03:32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25.5KB) [107] 2022-08-16 15:03:3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26KB) [110] 2022-08-16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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