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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연장 안내(대면진료)
관리자
2022-08-29 | | 조회 1,966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143 (2022. 8. 1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7, 2022.5.20.)
  나.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 (보험급여과-3597,2022.7.15.)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관련 수가를 추가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하니,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변경사항 : 대면진료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투약 · 안전관리료

'22.8.21.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22.9.30.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끝.
첨부파일 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_안내_대면진료_.pdf (125.98KB) [131] 2022-08-29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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