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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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407 (2022.9.1.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3호, 2022.8.3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제2022-203호, 2022.8.30.)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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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_제출_통보_.pdf (293.49KB) [120] 2022-09-07 14:49:48 | |
첨부파일 붙임.__제2022-203호,_2022.08.30.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x (52.21KB) [119] 2022-09-07 14:49: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