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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관리자
2022-09-20 | | 조회 1,86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10 (2022. 9. 1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51(2021.9.17.), 서울고등법원 4-1행정부 결정(2022.9.15)

2. 2021. 8.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1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원고측의 항소제기 및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결정(2022.9.15.)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1-223호__집행정지_안내.pdf (303.57KB) [124] 2022-09-20 15:29:52
첨부파일 붙임._집행정지_목록.xlsx (11.84KB) [111] 2022-09-20 15: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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