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22-09-20
조회 2,932
댓글0
|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20 (2022.9.16.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9. 29. (목)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
|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안_의견조회.pdf (302.37KB) [113] 2022-09-20 16:45:52 | |
첨부파일 붙임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x (50.51KB) [108] 2022-09-20 16:45:52 | |
첨부파일 붙임2._검토_의견서_양식_.hwpx (23.94KB) [107] 2022-09-20 16:45: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