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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6-12-12 | | 조회 6,204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259호와 관련입니다.(2016.12.9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45호, -746호(2016.12.9)와 관련입니다.

 

2. 2016.12.2(금) 개정·공포 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을 마련하고 회원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2.7(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동 개정령(안)은 2016.12.9(금)자 관보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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