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2-222호) 안내 | |
관리자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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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541 (2022. 9. 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일부개정하고,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2호(2022. 9. 27. )]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 .mohw.go.k r .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2. 아울러 일선 요양기관에서 고시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환자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협회 및 단체에서는 산하 지부 등에 동 개정 사항이 전파되어 일선 요양기관에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 1부. 2.「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목록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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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_제2022-222호__안내.pdf (303.27KB) [117] 2022-10-04 16:18:49 | |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_제2022-222호_.hwp (45.5KB) [104] 2022-10-04 16:18:49 | |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_제2022-222호__목록표.xlsx (77.33KB) [102] 2022-10-04 16:18: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