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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관리자
2022-10-18 | | 조회 1,83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23 (2022. 10. 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2021.8.26. ))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10호(2022.9.16.)
다.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 결정(2022.9.29.)
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12호(2022.9.30.)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일동제약(주) )에 대해 법원의 잠정 집행 정지 결정(2022.9.16. )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9.29. )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 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1-223호__집행정지_안내.pdf (303.23KB) [126] 2022-10-18 15:58:07
첨부파일 붙임._집행정지_목록.xlsx (11.86KB) [107] 2022-10-18 1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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