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
관리자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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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23 (2022. 10. 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2021.8.26. ))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10호(2022.9.16.) 다.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 결정(2022.9.29.) 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12호(2022.9.30.)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일동제약(주) )에 대해 법원의 잠정 집행 정지 결정(2022.9.16. )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9.29. )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 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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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1-223호__집행정지_안내.pdf (303.23KB) [126] 2022-10-18 15:58:07 | |
첨부파일 붙임._집행정지_목록.xlsx (11.86KB) [107] 2022-10-18 15:5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