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비보존레바미피드정)
관리자
2022-10-31 | | 조회 1,693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29 (2022. 10. 1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886(2021.12.27.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532(2022.8.1. )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네릭관리부-3033(2022.10.19. )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비보존레바미피드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0. (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품목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보험약제_급여중지_해제_안내__비보존레바미피드정_.pdf (299.99KB) [101] 2022-10-31 17:23:07
첨부파일 붙임._급여중지_해제_목록.xlsx (19.14KB) [96] 2022-10-31 17:23:07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