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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레바코스정 등 37개 품목)
관리자
2022-10-31 | | 조회 1,62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36 (2022. 10. 2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149호(2022.10.20.)

2. 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수탁 포함)된 사실이 확인 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한 붙임의 의 약품(레바코스정 등 37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0. (목)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 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10.20. (목)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 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  급여중지목록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보험약제_급여중지_알림_레바코스정_등_37개_품목_.pdf (302.75KB) [115] 2022-10-31 17:26:54
첨부파일 붙임._급여중지목록.xlsx (5MB) [97] 2022-10-31 1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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