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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울트란정 등 9개 품목)
관리자
2022-11-02 | | 조회 1,597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55 (2022. 10. 2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208호(2022.10.20. )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36호(2022.10.20. )

2. 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수탁포함)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여 2022.10.20. (목) 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품목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10.20. (목) 업체 제출자료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급여 중지 해제를 요청한 일부 의약품(울트란정 등 9개 품목, 붙임 참고)에 대해 2022.10.21.(금)부터 건강보험 급여중지를 해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급여중지 해제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보험약제_급여중지_해제_안내_울트란정_등_9개품목_.pdf (303.87KB) [102] 2022-11-02 15:23:07
첨부파일 붙임._급여중지_해제_목록.xlsx (4.99MB) [102] 2022-11-02 1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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