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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관리자
2022-11-03 | | 조회 1,52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52 (2022. 10. 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2021.8.26. ) )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51호(2022.9.17. )
  다.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결정(2022.10.28. )
  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456호(2022.10.28. )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스모프카비벤주 등 11품목(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16. )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원고측의 항소제기 및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결정(2022.10.28. )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1-223호__집행정지_안내.pdf (303.77KB) [108] 2022-11-03 16:57:29
첨부파일 붙임._집행정지_목록.xlsx (12.24KB) [107] 2022-11-03 1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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