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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승희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6-12-12 | | 조회 5,61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297호와 관련입니다.(2016.12.12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원입법 발의 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회원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6.12.26(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2. 아울러,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 양식.  끝.

첨부파일 붙임1._약사법_일부개정법률_안__의견조회_김승희의원_대표발의_.hwp (23.5KB) [531] 2016-12-12 16:25:19
첨부파일 붙임2._검토서_양식.hwp (10KB) [501] 2016-12-12 16: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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