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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고시개정 통보
관리자
2015-10-01 | | 조회 14,227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4578호와 관련입니다.(2015.09.25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2호, 15.9.25, 시행일 15.10.1)하고, 동 개정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되었음을 우리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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