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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7-09-08 | | 조회 7,35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168호와 관련입니다.(2017.09.08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관련 국제협력·연구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가정 내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제도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법률(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17.9.8 ~ 10.18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규제영양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1.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공고문_입법예고_.hwp (51.5KB) [519] 2017-09-08 13:22:31
첨부파일 2._규제영향분석서_입법예고_.hwp (39.5KB) [486] 2017-09-08 13:22:31
첨부파일 3._검토의견서_양식_법률_입법예고_.hwp (10KB) [512] 2017-09-08 1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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