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발령 | |
관리자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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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55 (2022. 10. 2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2.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 · 발령 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등 신설 - 상한금액 등 조정,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및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치료재료 재평가에 따른 상한금액 등의 조정(상한금액 단계적 인하 중 최종금액 적용) 나. 시행일: 2022.11.1. (화) 붙임: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1부. 2.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3.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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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고시_일부개정·발령.pdf (191.03KB) [109] 2022-11-04 16:02:12 | |
첨부파일 붙임1.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_안_.hwp (39KB) [106] 2022-11-04 16:02:12 | |
첨부파일 붙임2.__별지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_안_.xlsx (64.41KB) [118] 2022-11-04 16:02:12 | |
첨부파일 붙임3.__변경대비표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39.54KB) [105] 2022-11-04 16:0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