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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관리자
2022-12-05 | | 조회 1,56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04 (2022. 11. 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2021.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51호(2022.9.17.) 및 3952호 (10.28.)
   다.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결정(2022.11.25.)
   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3758호(2022.11.25.)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스모프카비벤주 등 11품목(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잠정인용 결정(2021.9.16. 및 2022.10.28)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11.25.)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공문]약제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1-223호__집행정지_안내.pdf (477.17KB) [106] 2022-12-05 16:08:04
첨부파일 집행정지_목록.xlsx (12.32KB) [109] 2022-12-05 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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