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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22-12-20 | | 조회 1,454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959 (2022.1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호,  2022.12.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붙임 :  (제2022-27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1부.
         (제2022-27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문 1부.


끝.
첨부파일 _제2022-275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안_.hwp (44KB) [101] 2022-12-20 14:06:37
첨부파일 _제2022-275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 (171.5KB) [91] 2022-12-20 1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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