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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관리자
2023-01-02 | | 조회 1,37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2 (2022.12.1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1.23. )
나.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312호, 2022.4.29. )
다. 정신(요양 · 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872호, 2022.7.29. )
라.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37호, 2022.8.23. )
마.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보험급여과-5880호, 2022.11.28.)
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보험급여과-5881호, 2022.11.28.)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 ·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니,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가명

기존 

변경 

 대면진료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수가 변경 적용 ( '23.1.1.~ '23.1.31. ) * 붙임 참고 

대면투약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수가 변경 적용 ( '23.1.1.~ '23.1.31. ) * 붙임 참고 

투약안전관리료

'22.12.31.까지 적용 

'23.1.31.까지 적용  

 노인 · 정신 · 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22.12.31.까지 적용 

'23.1.31.까지 적용  

 

 

붙임1.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2.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변경_안내.pdf (137.98KB) [101] 2023-01-02 11:07:21
첨부파일 붙임1._코로나19_확진자_대면진료관리료_적용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hwp (66.5KB) [93] 2023-01-02 11:07:21
첨부파일 붙임2._코로나19_대면투약관리료_적용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hwp (59KB) [140] 2023-01-02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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