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 ||||||||||||||||
관리자
2023-01-02
조회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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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2 (2022.12.1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1.23. ) 나.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312호, 2022.4.29. ) 다. 정신(요양 · 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872호, 2022.7.29. ) 라.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37호, 2022.8.23. ) 마.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대면진료)(보험급여과-5880호, 2022.11.28.) 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12월) (보험급여과-5881호, 2022.11.28.)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 ·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니,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1.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2.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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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변경_안내.pdf (137.98KB) [101] 2023-01-02 11:07:21 | ||||||||||||||||
첨부파일 붙임1._코로나19_확진자_대면진료관리료_적용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hwp (66.5KB) [93] 2023-01-02 11:07:21 | ||||||||||||||||
첨부파일 붙임2._코로나19_대면투약관리료_적용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hwp (59KB) [140] 2023-01-02 11:0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