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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안내
관리자
2016-12-20 | | 조회 6,435 | 댓글0

1.「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안내」(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2643, 2016.12.15) 에 근거하여 안내드립니다.

 

2. 금년 6월23일부터 시행중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동 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유치 의료기관에 해당 할 경우 2017년 2월28일까지 아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개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개요>

 

○ 대상기관 : 2016년 12월31일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 2016.11월25일 기준 총 4,951개소(의료기관 3,109개, 유치업체 1,842개)

 

○ 조사기한 : ~2017년 2월28일까지

 

○ 조사내용 : 2016년 1월1일 ~ 12월31일까지 유치한 외국인환자 현황
   * 신규 조사항목 : 중국행정구역 항목 및 상병코드(사전/사후관리)

 

○ 제출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입력 및 제출
   * 조사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조사 안내> 및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 참고
   * 전년도 유치실적이 없는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무실적’ 제출

 

○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유치기획팀
          - medicalkorea@khidi.or.kr
   * 로그인 계정 및 비밀번호 문의 : 기관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입
   * 실적보고 오류 문의 : 해당 기관 로그인 계정 및 비밀번호, 해당파일, 연락처 기입
          - 문의 : 1600-6767

 

※아울러, 금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평소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금년 6월23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라, 유치 실적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 시정명령, 등록치소(취소 후  1년간 재등록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제재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 금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10%) 환급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실적이 집계되니, 각 유치기관에서는 환자 유치(진료) 보고실적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조사 상세 안내(한국보건산업진흥원).  끝. 

첨부파일 외국인환자_유치_실적_조사_상세_안내_한국보건산업진흥원_.pdf (1.5MB) [1258] 2016-12-20 1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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