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공지사항
  • 일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권미혁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7-09-12 | | 조회 6,32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412호와 관련입니다.(2017.9.12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원입법 발의 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7.9.26(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43-719-2621 / 팩스번호 043-719-2606 / E-mail ldw0925@korea.kr 

 

2. 아울러,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 양식.  끝.

첨부파일 붙임_1._2009188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21KB) [505] 2017-09-12 16:42:27
첨부파일 붙임_2._검토서_양식.hwp (10KB) [465] 2017-09-12 16:42:27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