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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관리자
2023-01-17 | | 조회 1,378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 (2023. 1. 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2021.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89호(2021.8.31.) 및 3592호(2021.9.30.)
  다.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결정(2023.1.2.)
  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63호(2023.1.2.)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타고닌키트주 등 8품목 ((주)유케이케미팜)에 대해 서울행정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30. )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 및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1.2. )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공문]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고시_제2021-223호_집행정지_안내.pdf (303.97KB) [88] 2023-01-17 17:57:27
첨부파일 붙임_._집행정지_목록.xlsx (12.26KB) [90] 2023-01-17 17: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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